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이보다 고양이가 먼저인 아내...결국 이혼했는데 양육권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8 07:17  | 조회 : 274 

방송일시 : 2024418()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에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더니 사료를 싸 들고 여행지를 다시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에는 육아 때문에 고양이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급히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말못하는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문제로 자주 다퉜고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 끝에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웠고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 자기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아내는 아이의 건강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공동양육하기 원치 않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우진서: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엄마가 출산이후 아이를 계속 돌보아 왔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우진서: 재판과정에서 쌍방이 각자 자신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입증 자료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자녀가 현재 지내고 있거나 앞으로 지내도록 할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 외에도 자녀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안에서 아빠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질을 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고,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보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조인섭: 법원이 공동양육자 지정을 할 수도 있나요?

 

우진서: 실무상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뭅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의견차이가 격렬하여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공동친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진서: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거나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판례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양육방식과 상호 소통방식이 비슷하거나 혹은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고 공동친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양육과정이 비추어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빠라는 이유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으며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양육환경과 양육태도 등을 조사하고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공동 양육자 지정은 매우 드뭅니다. 공동친권자가 되면 자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자녀 복리 증진이 예상될 때만 공동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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